연혁 — 판 17개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2017.09.22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도로의 정비)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도로의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개정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4조(도로 대장)
① (생 략)
개정
제14조(도로 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자치부장관
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