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8.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3.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2016.07.07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도로기본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도로기본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도로정비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도로정비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개정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개정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 제

개정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