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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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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7.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5.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16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424호,2015.7.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3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ㆍ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의7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6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제8조의5제1항,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구역의 적용의 경과조치) 시장등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구역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측량법」 제2조제16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⑭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56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9> 까지 생략

<20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27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이전의 「호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번 순으로 편철된 호적부는 도로명주소 순으로 편철이 완료될 때까지 지번 순에 의하여 편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②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번"을 "지번(「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ㆍ읍ㆍ면에서 관장하는 모든 호적부에 표기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