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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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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7.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5.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2017.06.22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등이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를 설정(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이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를 설정(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전국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전국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공문서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공문서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

,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6(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6(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종전

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종전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개정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6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6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등기촉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