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9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기본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기본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실행계획의 일부를 대체하는 관련 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2. 공원
3. 유원지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8.1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驛勢圈)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7.14>
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