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9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71호 · 제정
2016.08.12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종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 ④ (생 략)
개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
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