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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1.06.23 시행 · 제31806호 · 일부개정
  4.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 2016.01.21 시행 · 제26897호 · 일부개정
  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4. 2012.08.23 시행 · 제24071호 · 제정

2016.08.12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종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 ④ (생 략)

개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

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