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416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ㆍ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동산가액에 불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35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3호,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5958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관한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0.1.21>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내지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ㆍ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 <제4244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ㆍ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 "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