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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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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6.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