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14.11.19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