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2개
  1.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3.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4.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7.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10.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1.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2.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6.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17.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8.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9.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21.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2.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4.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8.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0.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31.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3.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6.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7.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3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9.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40.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41.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2.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17.03.28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4곳

종전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소방시설업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총리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완공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

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

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회는

국민안전처장관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③ 협회는

소방청장

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감독)

① (생 략)

개정

제31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청장

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

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

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청장

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소방청장

은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