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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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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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시행 · 제00366호 · 일부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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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5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1.05.17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0.11.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0.06.24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07.03 시행 · 제00091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07.01.09 시행 · 제00368호 · 일부개정
- 2006.09.07 시행 · 제00345호 · 타법개정
2017.02.06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
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소방청장
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종전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종전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개정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세부성능시험조사표 서식을 첨부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국민안전처장관
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소방청장
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국민안전처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청장
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소방청장
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생 략)
개정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
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8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
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감독)
소방청장
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
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②
소방청장
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종전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소방청장
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국민안전처장관
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소방청장
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소방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③
소방청장
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
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종전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생 략)
개정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ㆍ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소방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37조(수수료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