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16.07.28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제4조의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이 제1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소하천등 정비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소하천대장)
① (생 략)
개정
제9조(소하천대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해당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소하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