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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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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5.12.02 시행 · 제2118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01 시행 · 제20761호 · 일부개정
  3. 2024.07.10 시행 · 제19979호 · 일부개정
  4.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2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9.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19.06.19 시행 · 제16004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6.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8.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9.02 시행 · 제11475호 · 일부개정
  2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2.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제정

2016.12.27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