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