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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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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3.05.16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3. 2021.10.21 시행 · 제18088호 · 일부개정
  4. 2021.06.23 시행 · 제17697호 · 일부개정
  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9. 2016.12.02 시행 · 제14284호 · 일부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 2015.10.21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2. 2015.07.20 시행 · 제13401호 · 일부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1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6. 2014.10.15 시행 · 제12797호 · 일부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8. 2013.07.16 시행 · 제11896호 · 일부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1. 2011.08.31 시행 · 제10732호 · 일부개정
  22. 2010.08.05 시행 · 제10005호 · 일부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2호 · 일부개정
  2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2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27. 2006.07.01 시행 · 제07856호 · 전부개정
  28.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29. 2001.04.27 시행 · 제06390호 · 일부개정
  30. 2000.04.13 시행 · 제06119호 · 일부개정
  31. 1999.01.18 시행 · 제05627호 · 일부개정
  32.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33. 1997.07.14 시행 · 제05286호 · 타법개정
  34. 1996.07.01 시행 · 제05121호 · 전부개정
  35. 1987.07.01 시행 · 제03910호 · 타법개정
  36. 1981.06.01 시행 · 제03377호 · 제정

2018.04.19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안전부장관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굴착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굴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ㆍ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행정자치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4.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시정요구)

행정자치부장관

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

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ㆍ신고수리ㆍ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