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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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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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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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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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2016.08.02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종전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개정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종전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②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③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③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종전
④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④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2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2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3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3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4호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4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영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
총리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개정
⑥영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말한다.
종전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
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
총리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
총리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
종전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민안전처장관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은 자격요건ㆍ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에는 그 자격자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소방청장
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
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안전처장관
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개정
5.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
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소방청장
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ㆍ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ㆍ옆판ㆍ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ㆍ옆판ㆍ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
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제78조(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
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