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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43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3.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4.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7.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8.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9.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4.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15.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16.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1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8.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19.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0.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16.12.30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지방경찰청장

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개정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