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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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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18.01.18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

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보고)

① (생 략)

개정

제45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