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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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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
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보고)
① (생 략)
개정
제45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4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