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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9개
  1. 2026.09.24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9.23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8. 2025.07.08 시행 · 제35545호 · 일부개정
  9. 2025.06.02 시행 · 제35564호 · 타법개정
  10. 2024.07.31 시행 · 제34730호 · 일부개정
  11. 2024.06.27 시행 · 제34574호 · 일부개정
  12. 2024.05.14 시행 · 제34431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4. 2024.02.06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5. 2023.10.12 시행 · 제33780호 · 일부개정
  16. 2023.08.30 시행 · 제33692호 · 타법개정
  17.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18.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9. 2022.06.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1. 2021.12.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2. 2021.10.21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3.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4. 2021.01.30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1 시행 · 제31254호 · 타법개정
  2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9.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3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2. 2018.12.31 시행 · 제29441호 · 일부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일부개정
  34. 2018.06.05 시행 · 제28932호 · 일부개정
  3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6.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4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44. 2017.01.28 시행 · 제27809호 · 일부개정
  45.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47.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4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9.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5.12.31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3.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4.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55.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56.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57.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5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5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0.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2.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6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4.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5.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66.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67.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8.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71.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74.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76.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9.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4/5 · 별표 3
  1. 제1장 총칙
  2. 제6장 보칙
  3. 별표 1~2
  4. 별표 3
  5. 부칙

별표 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7. 7. 26.>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ㆍ법인으로 등록된 기관ㆍ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
  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
  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
  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
  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  │                │
│(지진 부  │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                │
│문의 비상 ├─────────────────────────┼────────┤
│대처계획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질 및 기초공  │
│수립 분야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학, 수자원공학  │
│를 등록할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
│때에는 3  │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명 이상)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                │
│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      │                │
│          │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        │                │
│          │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토목구조공학    │
│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                │
│          │  나. 이 표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                │
│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
  각 1명씩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      │로 및 교통공학, │
│          │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지질 및 지반공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토목공학        │
│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
│          │명 이상                                           │                │
│          │  가.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  나.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   │                │
│          │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  │                │
│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이 표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     │시공학          │
│          │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시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시공학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상ㆍ하수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건설안전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업토목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시공학          │
│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1명 이상                                          │                │
└─────┴─────────────────────────┴────────┘
       마)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ㆍ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농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바)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해안항만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  │측량 및 지형공  │
│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      │간 정보공학, 건 │
│          │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설안전공학, 농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업토목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토목공학, 건축  │
│          │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공학, 측량 및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지형공간 정보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공학, 도시계획  │
│          │이상                                              │학, 도시공학    │
└─────┴─────────────────────────┴────────┘
       사)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토목구조공학,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공학,   │
│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      │도로 및 교통공  │
│          │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      │학, 해안항만공  │
│          │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학, 전기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철도공학, 가스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공학, 건설안전  │
│          │                                                  │공학, 정보통신  │
│          │                                                  │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    │                │
│          │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토목기사, 전기기 │토목공학, 건축  │
│          │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  │공학, 철도공학, │
│          │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제2호     │전기공학, 가스  │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학, 정보통신  │
│          │사람 중 2명 이상                                  │공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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