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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0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416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1명),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476명(교장 3명, 교감 6명, 교사 339명, 5급 이하 128명)의 정원을 둠.

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18조 및 별표 7)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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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표] <개정 2013.6.12>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
┃ 1. 시장의 인정여부 │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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