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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0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2016.09.30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소기업청장

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중소기업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지방중소기업청장

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중소기업청장

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

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소기업청장

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

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