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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3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4.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5.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6.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7.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9.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1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1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3.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14.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15.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16.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19.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2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6.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27.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0.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1.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33.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3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5.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무(제3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을 둠.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둠.

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무원 412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95명, 전문경력관 1명)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에 892명(교육공무원 348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539명)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제30조 및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설치하되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이하 3명)을 두며, 해외시장정책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지역기업정책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상생협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및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하되 2019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3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4제2호)

[별표 1] <개정 2017. 7. 26.>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4제2호)
┏━━━━━━━┯━━━━━━━━━━━━━━━━━━━━━━━━━━━━━━━━┓
┃표준산업분류  │가 맹 점    제 한 업 종                                         ┃
┣━━━━━━━┿━━━━━━━━━━━━━━━━━━━━━━━━━━━━━━━━┫
┃ 46102        │담배 중개업                                                     ┃
┃              │                                                                ┃
┃ 46109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
┃ 46209        │잎담배 도매업                                                   ┃
┃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
┃ 46333        │담배 도매업                                                     ┃
┃              │                                                                ┃
┃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
┃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
┃ 47221        │주류 소매업                                                     ┃
┃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
┃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
┃ 5621         │주점업[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한다]                     ┃
┃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
┃ 64           │금융업                                                          ┃
┃              │                                                                ┃
┃ 65           │보험 및 연금업                                                  ┃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68           │부동산업                                                        ┃
┃              │                                                                ┃
┃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711          │법무                                                            ┃
┃              │                                                                ┃
┃ 712          │회계 및 세무                                                    ┃
┃              │                                                                ┃
┃ 71520        │지주회사                                                        ┃
┃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
┃ 731          │수의업                                                          ┃
┃              │                                                                ┃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85           │교육서비스업                                                    ┃
┃              │                                                                ┃
┃ 86           │보건업                                                          ┃
┃              │                                                                ┃
┃ 91113        │경주장 운영업                                                   ┃
┃              │                                                                ┃
┃ 91121        │골프장 운영업                                                   ┃
┃              │                                                                ┃
┃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
┃              │                                                                ┃
┃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한다)                            ┃
┃              │                                                                ┃
┃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비고: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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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1│                ┃
┃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   │항제1호     │                ┃
┃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                ┃
┃                                            │            │                ┃
┃  1) 1차 위반                               │            │500             ┃
┃                                            │            │                ┃
┃  2) 2차 위반                               │            │1,0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환전대행가맹점                         │항제2호     │                ┃
┃                                            │            │                ┃
┃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  │            │                ┃
┃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            │                ┃
┃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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