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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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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개
  1. 2026.05.26 시행 · 제3635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5. 2022.06.08 시행 · 제3267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 2019.08.06 시행 · 제30032호 · 일부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1. 2016.07.20 시행 · 제27318호 · 일부개정
  12.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2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18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및 제9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4)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108조, 제109조, 제109조의2, 제109조의3 및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