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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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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40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 제1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미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191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1호, 제12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및 제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변경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사무국 직원의 임명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27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33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하여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라도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1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9> 까지 생략

<220>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24조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기준지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 제목 중 "호적신고"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기준지"로, "「호적법」 제15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호적기재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동일호적"을 "동일제적"으로 한다.

<25>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법률 제598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같은 법에 따른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7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③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본문 중 "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로 한다.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민등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