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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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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07.22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3. 2024.06.27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32호 · 일부개정
  5. 2023.12.26 시행 · 제19841호 · 일부개정
  6.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7. 2023.01.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8. 2022.07.12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18304호 · 일부개정
  10. 2022.01.11 시행 · 제18746호 · 일부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354호 · 타법개정
  13. 2020.12.04 시행 · 제16662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16930호 · 타법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385호 · 일부개정
  16. 2017.12.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0. 2016.12.02 시행 · 제14286호 · 일부개정
  21. 2016.11.30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191호 · 일부개정
  23. 2015.01.22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5.01.22 시행 · 제12279호 · 일부개정
  25.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6. 2014.05.20 시행 · 제12600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1.08.31 시행 · 제10733호 · 일부개정
  29. 2009.10.02 시행 · 제0957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10호 · 일부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33. 2007.05.11 시행 · 제08422호 · 전부개정
  34. 2006.09.25 시행 · 제07900호 · 일부개정
  35. 2004.03.22 시행 · 제07201호 · 일부개정
  36. 2001.04.27 시행 · 제06385호 · 일부개정
  37. 2000.10.01 시행 · 제06024호 · 타법개정
  38. 1999.07.01 시행 · 제05987호 · 일부개정
  39. 1998.12.01 시행 · 제05459호 · 일부개정
  40.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일부개정
  41. 1991.03.01 시행 · 제04314호 · 일부개정
  42. 1989.01.31 시행 · 제04041호 · 타법개정
  43. 1981.01.31 시행 · 제03330호 · 일부개정
  44. 1978.09.01 시행 · 제03041호 · 일부개정
  45. 1975.08.25 시행 · 제02777호 · 일부개정
  46. 1970.02.01 시행 · 제02150호 · 일부개정
  47. 1968.08.30 시행 · 제02016호 · 일부개정
  48. 1962.06.20 시행 · 제01067호 · 제정

2017.12.03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3조(감독 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한다.

개정

제3조(감독 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한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1.

행정자치부

및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이 위촉한다.

개정

⑦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 위촉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

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행정자치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ㆍ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