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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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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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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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 │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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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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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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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문 파일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 │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 │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 │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별표 2] <개정 2016. 9. 22.>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