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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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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61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4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제36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8020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0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663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9>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5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01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ㆍ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82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0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4> 까지 생략

<15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5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