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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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17.03.28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27. (생 략)
개정
1.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종전
29. ∼ 35. (생 략)
개정
29. ∼ 3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생 략)
개정
제13조(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ㆍ구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시ㆍ도 내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둘 이상의 시ㆍ도등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ㆍ군ㆍ구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ㆍ군ㆍ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해당 승계 시ㆍ군ㆍ구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시ㆍ도 내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둘 이상의 시ㆍ도등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전자신고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전자신고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개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⑥ (생 략)
개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행정자치부장관
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5.
행정안전부장관
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
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생 략)
개정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생 략)
개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4.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생 략)
개정
제14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종전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