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2017.03.28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
1. 행정자치부
개정
1. 행정안전부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