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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839호 · 2017.07.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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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4.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8.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9.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10.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2.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3.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4.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15.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18.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20.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22.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23.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24.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27.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28.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29.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30.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2017.03.28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④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

1. 행정자치부

개정

1. 행정안전부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