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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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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18.02.09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생 략)
개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기간 등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기간 등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생 략)
개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개정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종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⑥
행정자치부장관
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⑦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⑦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종전
⑧
행정자치부장관
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⑧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