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