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