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2017. 7. 17>
[별표 1] 삭제 <2017. 7. 17.>원문 파일
별표 2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 6. 28.>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
┃1. 법 제30조에 따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른 관리청이 아닌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자의 하천공사의 │다)의 점용 ┃
┃시행 및 유지ㆍ보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수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 ┃
┃ │취 ┃
┠──────────┼───────────────────────────┨
┃2.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2호에 따른 하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시설(댐 및 하구둑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은 제외한다)의 점 │ ┃
┃용 │ ┃
┠──────────┼───────────────────────────┨
┃3.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3호에 따른 공작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물(댐 및 하구둑은 │다)의 점용 ┃
┃제외한다)의 신축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ㆍ개축ㆍ변경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 ┃
┃ │취 ┃
┃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
┃4. 법 제50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에 따른 하천수(하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천바닥에 스며들어 │다)의 점용 ┃
┃흐르는 물을 포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한다)의 사용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 │ ┃
┃ │ ┃
┃5.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4호에 따른 토지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의 굴착ㆍ성토ㆍ절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토, 그 밖의 토지의 │ ┃
┃형질변경 │ ┃
┃ │ ┃
┃ │ ┃
┠──────────┼───────────────────────────┨
┃6.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5호에 따른 토석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 ┃
┃ㆍ모래ㆍ자갈의 채 │다)의 점용 ┃
┃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6호 및 이 영 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35조제1항제2호에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따른 식물의 식재 │ ┃
┠──────────┼───────────────────────────┨
┃8.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제6호 및 이 영 제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 유 ┃
┃35제1항제4호에 │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
┃따른 스케이트장, │또는 변경을 위한 하천점용 ┃
┃유선장ㆍ도선장 및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계류장(유선장ㆍ도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선장 및 계류장은 │ ┃
┃부유식인 경우로 │ ┃
┃한정한다. 이하 이 │ ┃
┃호에서 같다)의 설 │ ┃
┃치를 위한 하천점 │ ┃
┃용 │ ┃
┠──────────┼───────────────────────────┨
┃9. 법 제33조제1항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 ┃
┃제6호에 따른 선박 │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의 운항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
┃ │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 ┃
┃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
을 기준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 │ │ │지가격의 2.5/100 │ │ │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 │ │ │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 │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 │ │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 │ │ │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 │ │ │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 │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0.75/100 │ │ │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2.5/100 │ │ │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1.5/100 │ ├─────────────┼─────────────────────────────────────┤ │ 3. 하천시설의 점용 │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 │ │ │ │ │ │ │ 4.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 │ 1) 갑지: 월액 20,000원 │ │ │ 2) 을지: 월액 10,000원 │ │ │ 3) 병지: 월액 6,000원 │ │ │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 │ 나. 5톤 이하 유선 │ │ │┌────┬──────┬────────────────┐ │ │ ││지역등급│동력선 │무동력선 │ │ │ │├────┼──────┼────────────────┤ │ │ ││1) 갑지 │월 100,000원│월 50,000원 │ │ │ │├────┼──────┼────────────────┤ │ │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 │ │ │├────┼──────┼────────────────┤ │ │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 │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 │ │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 │ │ │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 │ │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 │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 │ │따라 결정한다. │ │ │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 │ │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 │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 │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 │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 │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 │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 │ │ │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 │ │ │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 │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 │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 │ │ │시한다. │ │ │ │ │ │ │ ├─────────────┼─────────────────────────────────────┤ │ 5. 토석ㆍ사력의 채취 │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 │ │평균값의 15/100 │ │ │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 │ │ │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 │ │ │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 │ │ │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 │ │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 │ │ │정할 수 있다. │ ├─────────────┼─────────────────────────────────────┤ │ 6. 죽목, 갈대, 목초 및 │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준하여 결정한다. │ │채취 │ │ ├─────────────┼─────────────────────────────────────┤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 │ 토지가격의 5/100 │ │도선장 및 계류장(유ㆍ │ │ │도선의 모선을 포함하 │ │ │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 │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 │ │ │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 │ │ │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 │ │ │(매점을 포함한다) │ │ ├─────────────┼─────────────────────────────────────┤ │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 │ │ ※ 비고 │ │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 │경우에는 1㎡로 본다. │ │ │ │ │ └───────────────────────────────────────────────────┘원문 파일
별표 4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손실보상금액│수수료 요율기준 ┃
┃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
┃100억원 이하│ ┃
┠──────┼────────────────────────────────┨
┃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
┗━━━━━━┷━━━━━━━━━━━━━━━━━━━━━━━━━━━━━━━━┛
※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
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
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ㆍ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
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
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3호가목은 제외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 │법 제98조 │ │ │ │
│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 │ │ │ │
│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호 │30만원│ │ │
│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 │ │40만원│ │ │
│월 미만 │ │ │ │ │
│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 │50만원│ │ │
├─────────────────┼──────┼───┼───┼─────┤
│ 나. 삭제 <2017. 7. 17.> │ │ │ │ │
├─────────────────┼──────┼───┼───┼─────┤
│ 다.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 │법 제98조 │30만원│40만원│60만원 │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 │제3항제3 │ │ │ │
│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 │호 │ │ │ │
│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 │ │ │ │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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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삭제 <2017. 7. 1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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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 │법 제98조 │100만 │200만 │300만원 │
│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2항 │원 │원 │ │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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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98조 │30만원│40만원│50만원 │
│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제3항제5 │ │ │ │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 │호 │ │ │ │
│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 │ │ │ │ │
│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 │ │ │ │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 │ │ │ │ │
│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 │ │ │ │ │
│보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 │ │ │ │ │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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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 │법 제98조 │50만원│60만원│80만원 │
│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 │제3항제6 │ │ │ │
│사용 또는 죽목·토석이나 그 밖 │호 │ │ │ │
│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 │ │ │ │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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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 │법 제98조 │300만 │400만 │500만원 │
│지를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제1항 │원 │원 │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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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98조 │50만원│60만원│80만원 │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 │제3항제7 │ │ │ │
│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 │호 │ │ │ │
│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