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16.07.01 시행 판 → 2017.07.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