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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708호 · 2017.07.3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16.07.01 시행 판 → 2017.07.3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