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2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5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7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0.04.05 시행 · 제10235호 · 일부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39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7.08.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개정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종전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개정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생 략)
개정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개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개정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개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1.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