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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52호 · 2017.08.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 2018.08.14 시행 · 제15722호 · 일부개정
  5. 2017.08.09 시행 · 제14852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9. 2015.12.29 시행 · 제13675호 · 일부개정
  1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1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14. 2010.04.05 시행 · 제10235호 · 일부개정
  15. 2009.02.06 시행 · 제09439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7.08.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개정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종전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개정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생 략)

개정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개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개정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개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1.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