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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76호 · 2017.09.05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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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5.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9.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1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3.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4.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16.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19.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22.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3.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24.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26.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7.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0.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3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34.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36.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3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8.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39.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41.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2.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3.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4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4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4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4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7.09.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가.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나.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의 투자를 전부 이행하였을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다.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년(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연장기간의 합을 말한다)

종전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개정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개정

나.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