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3516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국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날 전날ㆍ당일ㆍ다음날과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날 및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별표] <신설 2014.7.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 │
│ │ │ │ │상 │
├────────────────┼──────┼────┼────┼──────┤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법 제28조 │500 │700 │1,000 │
│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우│ │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