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도록 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제83조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
나.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1)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함.
2)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함.
3)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한 건설업자 뿐 아니라 건축주에 대하여도 무등록공사 공모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라.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제28조의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시공자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2/3 · 제9장 시정명령 등 <개정 2011.5.24>
제9장 시정명령 등 <개정 2011.5.24>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2016.2.3>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2017.3.2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83조제12호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84조의2제척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83조제10호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2. 제82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제10호는 제외한다)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3. 제8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6.1, 2016.2.3>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체불 이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개정 2011.5.24>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1.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과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2.3>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삭제 <1999.4.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8.11>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지도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6.2.3>
1. 삭제<2017.3.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2017.3.21>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의2과태료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