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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447호 · 2017.09.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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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8개
  1.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4.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5.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6.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7.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8.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9.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3.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4.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15.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6.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18.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19.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0.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1.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22.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6.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7.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28.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9.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1.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33.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5.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6.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38.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39.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40.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1.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43.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5.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46.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51.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3.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4.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55.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57.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58.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59.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60.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6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6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4.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6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6.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6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68.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7.09.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종전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①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 댐,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하천ㆍ산림ㆍ농수산토목, 상수도, 하수도, 택지ㆍ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단독ㆍ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ㆍ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3.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분야

4. 조경공사업 : 수목원, 공원,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개정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종전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