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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25호 · 2017.09.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70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제재처분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기준을 2개월 또는 4천만원에서 3개월 또는 6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5 · 별표 7
  1. 제1장 총칙
  2. 제11장 벌칙
  3. 별표 1~6
  4. 별표 7
  5. 부칙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6. 8.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
  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       │          │        │        │        ┃
┃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     │제13호    │        │        │        ┃
┃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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