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ㆍ기피ㆍ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도모하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제26조제6항 신설).
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제65조제6항).
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제82조제1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과 같이 그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하여 법 규정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함(제93조제1항).
마.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장부ㆍ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함(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삭제<2016.1.19>
3.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제50조제2항 및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4. 삭제<2016.1.19>
5.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자격증의 대여 등을 한 자
7.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7.3.21>
3. 삭제<2017.3.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6.1.19>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2017.3.21>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2016.1.19>
21. 삭제<2016.1.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