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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4839호 · 2017.09.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3. 2020.06.11 시행 · 제16764호 · 일부개정
  4. 2017.09.22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14614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7. 2016.01.27 시행 · 제13828호 · 일부개정
  8. 2015.04.16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0. 2014.10.15 시행 · 제12793호 · 일부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2. 2013.05.22 시행 · 제11779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3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382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6호"를 "「도로법」 제10조제6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7조제2항"을 "「도로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2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77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수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1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⑬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568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0호,2008.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92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6> 까지 생략

<197>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8항, 제7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5항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1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30호,2004.10.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에"를 "국토기본법 등에"로 한다.

⑥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56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불법점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⑧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②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650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사업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로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군의 군수가 도로의 노선지정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안의 도로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면단위별로"를 "읍ㆍ면단위별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가로등으로서 군수가"를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군도 이상"을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에 한한다)ㆍ군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접 군의"를 "인접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⑦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604호,19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6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도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도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