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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01호 · 2017.09.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8.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3.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7.09.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

3. 설계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설계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종전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도로기본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시ㆍ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2. 리도와 농도의 상호간 종류 변경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개정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종전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도로정비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 제

개정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9조의2제3호

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9조의2제4호

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종전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종전

3. 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

을 감액한다.

개정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을 감액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