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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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67호 · 일부개정
-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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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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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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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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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2016.12.30 시행 판 → 2017.09.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삭 제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4. 삭제
개정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2.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ㆍ해산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4. 삭 제
②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는 “부동산 매매거래”로, “현물출자자”는 “거래당사자”로 본다.
종전
제40조(투자보고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0조(투자보고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해당하는 거래 현황
개정
13. 법
제30조제2항
에 해당하는 거래 현황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