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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4718호 · 2017.09.22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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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4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4.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7.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12.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13.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5.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6.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22.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23.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26.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9.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0.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32.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33.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34.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35.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3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7.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38.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39.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40.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41.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42.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3.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4.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45.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4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48.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49.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1.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2.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3.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2018.02.09 시행 판 → 2017.09.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 포. (생 략)

개정

가. ∼ 포. (현행과 같음)

종전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개정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만,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종전

2. ∼ 16. (생 략)

개정

2.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