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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793호 · 2017.10.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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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4.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7.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8.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0.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12.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13.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17.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8.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19.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20.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1.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2.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2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5.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8.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30.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31.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2.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3.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4.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5.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6.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39.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42.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17.09.22 시행 판 → 2017.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1. ∼ 21. (생 략)

개정

11.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다)을 진다.

종전

③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종전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범위ㆍ보관, 청구ㆍ지급, 사용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

간의 분쟁의 조정

개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

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

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조정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조정등의

각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2(대리인)

① 제39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5. 주택(전유부분에 한정한다)의 사용자

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자가 특별히 위임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대리할 수 있다.

1. 신청의 취하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하자심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하자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조사ㆍ검사, 자료 분석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 부담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등

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

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

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 및 심사기일의 통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

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

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및 입주자대표회의등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등,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

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ㆍ업무ㆍ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5의

2.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6의

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8의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종전

19. ∼ 26. (생 략)

개정

19.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