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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77호 · 2017.10.19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0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7.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8.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0.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1.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2.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14.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5.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16.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7.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18.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1.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22.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3.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24.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25.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6.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29.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30.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31.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32.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34.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3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6.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7.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38.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39.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40.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2017.01.01 시행 판 → 2017.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9곳

종전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ㆍ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

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⑨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6호서식

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

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생 략)

개정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개정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것. 이 경우 통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을 것

개정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품질보정 일자, 품질보정행위의 장소, 품질보정에 사용한 제품의 명칭ㆍ수량 및 품질보정 방법 등 품질보정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통지하고

품질검사를 받을 것

종전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1.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2.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정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 법

제5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43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등록에 관한 사무

5. 삭 제

6.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과 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과 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11. 삭제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