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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992호 · 2017.10.3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74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3. 2023.07.04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4. 2022.12.01 시행 · 제18523호 · 타법개정
  5.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6. 2022.02.03 시행 · 제18814호 · 타법개정
  7. 2021.10.21 시행 · 제17525호 · 일부개정
  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9.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10.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11. 2018.10.18 시행 · 제15574호 · 타법개정
  12.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4. 2017.10.31 시행 · 제14992호 · 일부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8.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9.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20. 2016.02.12 시행 · 제13459호 · 타법개정
  21. 2016.02.04 시행 · 제13149호 · 일부개정
  22. 2016.01.07 시행 · 제12960호 · 타법개정
  23.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타법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7. 2013.02.02 시행 · 제11256호 · 타법개정
  28.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9.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0.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3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32. 2011.07.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3. 2011.07.15 시행 · 제10588호 · 일부개정
  34. 2011.07.01 시행 · 제10491호 · 타법개정
  35. 2011.04.14 시행 · 제10588호 · 일부개정
  36.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9. 2010.07.13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40.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4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42. 2010.01.27 시행 · 제09980호 · 일부개정
  43. 2009.11.22 시행 · 제09685호 · 타법개정
  44. 2009.11.22 시행 · 제09680호 · 타법개정
  45.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6.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7. 2009.03.25 시행 · 제09532호 · 일부개정
  48.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49.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50. 2009.01.01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9.01.01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52. 2009.01.01 시행 · 제08599호 · 일부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08562호 · 타법개정
  54. 2008.12.31 시행 · 제09319호 · 타법개정
  55. 2008.07.14 시행 · 제08980호 · 타법개정
  56. 2008.03.28 시행 · 제08801호 · 타법개정
  57.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60.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61.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62. 2007.04.27 시행 · 제08404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69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65. 2007.04.11 시행 · 제08361호 · 타법개정
  66.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타법개정
  67. 2007.04.11 시행 · 제08356호 · 타법개정
  68.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9.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7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71. 2006.06.04 시행 · 제07855호 · 타법개정
  72.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73. 2005.07.01 시행 · 제07442호 · 일부개정
  74. 2005.03.31 시행 · 제07442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7.10.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생 략)

개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생 략)

개정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생 략)

개정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