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6.03 시행 · 제2116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9호 · 타법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7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07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0.05.05 시행 · 제16941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56호 · 제정
2015.06.04 시행 판 → 2017.10.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