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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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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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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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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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 또는 위축되어 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이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의2 신설)
1)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등으로 정함.
2)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주택매매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등으로 정함.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해제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
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
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
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
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
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
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
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2]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1/25,000 ~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1/50,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사업지구 표시 │ ├──────┼──────┼───────────────────────┤ │2. 지형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지형도 비교 │ │ │1/3,000 │가. 축척 및 방위 │ │ │ │나. 등고선 │ │ │ │다. 하천 및 구거(溝渠) │ │ │ │라. 그 밖에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 ├──────┼──────┼───────────────────────┤ │3. 주단면도 │1/100 ~ │공사 전 및 사용검사 후의 단면비교 │ │ │1/3,000 │ │ ├──────┼──────┼───────────────────────┤ │4. 평면도 │1/100 ~ │가. 축척 및 방위 │ │ │1/3,000 │나. 도로 등 부대시설 │ │ │ │다. 구조물(석축 및 옹벽 등) 표시 │ │ │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 표시 │ └──────┴──────┴───────────────────────┘원문 파일
별표 3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3]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 │ │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임의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 │ │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 │ │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 │ │ │라. 도로망 │ │ │ │마. 주요경관요소 │ │ │ │바. 자연지형 등 │ │ │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또는 공장 등)의 위│ │ │ │치 │ ├───────┼─────┼────────────────────────┤ │3. 배치도 │1/600 ~ │가. 축척 및 방위 │ │ │1/1,200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 │ │ │ │계선 │ │ │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 │ │ │마. 안내표지판 │ │ │ │바. 단지 안의 도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 │ │ │ │의 거리 │ │ │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 │임의 │가. 축척 및 방위 │ │계획도 │ │나. 토지의 굴착 부분의 정리계획 │ │ │ │다. 토지의 종ㆍ횡단면(성토 및 절토 부분의 표시 │ │ │ │를 포함한다) │ │ │ │라. 대지조성표고 │ │ │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1/50 ~ │가. 축척 │ │ │1/1,200 │나. 식수평면계획ㆍ식수면적 │ │ │ │다. 수종ㆍ수형ㆍ수목의 규격 │ │ │ │라. 휴게시설 │ │ │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 │ │ ├───────┼─────┼────────────────────────┤ │6. 각층평면 │1/50 ~ │가. 축척 │ │도 │1/200 │나. 각실의 용도 │ │ │ │다.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 │ │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 │ │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 │ │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 │ │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 │ │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 │ │ ├───────┼─────┼────────────────────────┤ │7. 입면도 │1/50 ~ │가. 축척 │ │ │1/200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 │ │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 │ │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 │ │ │마. 국기게양대 │ │ │ │ │ ├───────┼─────┼────────────────────────┤ │8. 단면도 │1/20 ~ │가. 축척 │ │ │1/200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 │ │ │ │의 높이 │ │ │ │다. 지붕ㆍ천장ㆍ벽ㆍ기둥ㆍ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 │ │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 │ │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ㆍ두께ㆍ차음성능의 │ │ │ │값을 포함한다) │ │ │ │마. 내화구조의 기둥ㆍ벽 및 바닥의 구조 │ │ │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 │ │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 │ │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 │ │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 │ │ │차. 우편함 │ │ │ │ │ ├───────┼─────┼────────────────────────┤ │9. 마감표 │ │바닥ㆍ벽ㆍ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 │ │ │ │재료 │ ├───────┼─────┼────────────────────────┤ │10. 창호도 │임의 │가. 축척 │ │ │ │나. 창ㆍ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임의 │「소방법」 등에 따른 관계시설 │ │피난설비도 │ │ │ ├───────┼─────┼────────────────────────┤ │12. 냉ㆍ난방 │임의 │가. 축척 │ │설비도 │ │나. 배관계통도 │ │ │ │다. 냉ㆍ난방시설의 위치 │ │ │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비 │임의 │가. 세대별 전력용량 │ │도 │ │나. 전력량계의 위치 │ │ │ │다. 배선도 │ │ │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 │ │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 │ │ │바. 보안등 │ │ │ │사. 공청안테나 │ │ │ │ │ └───────┴─────┴────────────────────────┘원문 파일
별표 4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4]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
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신고포상금 │
│ │지급기준액 │
├──────────────────────┼───────────────┤
│가. 징역형 │1천만원 │
├─────┬────────────────┼───────────────┤
│나. 벌금형│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
│ ├────────────────┼───────────────┤
│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
│ ├────────────────┼───────────────┤
│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100만원 │
│ ├────────────────┼───────────────┤
│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200만원 │
│ ├────────────────┼───────────────┤
│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400만원 │
│ ├────────────────┼───────────────┤
│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800만원 │
│ ├────────────────┼───────────────┤
│ │7) 3천만원 │1천만원 │
└─────┴────────────────┴───────────────┘
비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