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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40호 · 2017.11.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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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9/11 · 별표 3의2~5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6.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7. 별표 1~2
  8. 별표 3
  9. 별표 3의2~5
  10. 부칙
  11. 부칙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7. 11. 21.>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    ┃
┃                        │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
┃                        │다.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
┃                        │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        ┃
┃                        │업                                        ┃
┃                        │다. 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                        │바. 국내 여행사업                         ┃
┃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   │가. 변호사업                              ┃
┃서비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삭제 <2014.2.21>                      ┃
┃                        │더. 측량사업                              ┃
┃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                        │머. 사진처리업                            ┃
┃                        │                                          ┃
┃                        │                                          ┃
┠────────────┼─────────────────────┨
┃                        │                                          ┃
┃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  ┃
┃                        │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   ┃
┃                        │훈련학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카. 스포츠 교육기관                       ┃
┃                        │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                                          ┃
┃10. 보건업 및 사회복    │가. 종합병원                              ┃
┃지서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
┃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      ┃
┃                        │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    ┃
┃                        │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
┃                        │과)                                       ┃
┃                        │바.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   ┃
┃                        │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       ┃
┃                        │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영화관 운영업                         ┃
┃가 관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                        │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   ┃
┃                        │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   ┃
┃                        │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                                          ┃
┃                        │                                          ┃
┠────────────┼─────────────────────┨
┃                        │                                          ┃
┃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                        │다. 통신장비 수리업                       ┃
┃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 자동차 세차업                         ┃
┃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자. 가전제품 수리업                       ┃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                        │수리업                                    ┃
┃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  ┃
┃                        │용품 수리업                               ┃
┃                        │파. 이용업                                ┃
┃                        │하. 두발미용업                            ┃
┃                        │거. 피부미용업                            ┃
┃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                        │더. 욕탕업                                ┃
┃                        │러. 마사지업                              ┃
┃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    ┃
┃                        │스업                                      ┃
┃                        │버. 가정용 세탁업                         ┃
┃                        │서. 세탁물 공급업                         ┃
┃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처. 예식장업                              ┃
┃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터. 산후조리원                            ┃
┃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                                          ┃
┃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
┃                        │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     ┃
┃                        │다)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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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7. 11. 21.> [시행일:2019.1.1.] 제5호처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                    │                                                  ┃
┃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업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삭제 <2014.2.21>                              ┃
┃                    │거. 측량사업                                      ┃
┃                    │너. 공인노무사업                                  ┃
┃                    │                                                  ┃
┃                    │                                                  ┃
┠──────────┼─────────────────────────┨
┃                    │                                                  ┃
┃                    │                                                  ┃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   ┃
┃                    │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
┃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      ┃
┃                    │선과 및 성형외과)                                 ┃
┃                    │바.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     ┃
┃                    │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
┃                    │                                                  ┃
┃                    │                                                  ┃
┠──────────┼─────────────────────────┨
┃                    │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운전학원                                      ┃
┃                    │라. 스포츠 교육기관                               ┃
┃                    │마.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                    │                                                  ┃
┠──────────┼─────────────────────────┨
┃                    │                                                  ┃
┃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다. 예식장업                                      ┃
┃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마. 산후조리원                                    ┃
┃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사. 피부미용업                                    ┃
┃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
┃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타. 의류 임대업                                   ┃
┃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
┃                    │업으로 한정한다)                                  ┃
┃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더. 전세버스 운송업                               ┃
┃                    │러. 가구 소매업                                   ┃
┃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
┃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
┃                    │어. 안경 소매업                                   ┃
┃                    │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                    │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                    │                                                  ┃
┃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
  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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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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